예술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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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과의
계약 체결은 필수!
꼭 해야하는 이유,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신청기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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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혜택은 2021년 12월 24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본 혜택은 예산 소진 시까지 모두싸인에 가입한 문화예술기획업자 선착순 200개사(社)에 한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1년간 이용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용요금 지원을 위해 혜택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하셔야합니다.
2) 위 '혜택 신청하기 >' 버튼을 클릭해 전자계약 이용을 위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3) 정보 입력을 완료해주시면, 일주일 이내에 정보 입력 시 기재해주신 모두싸인 계정(이메일 주소)으로 이용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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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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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혜택은 2021년 12월 24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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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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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혜택은 예산 소진 시까지 모두싸인에 가입한 문화예술기획업자 선착순 200개사(社)에 한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1년간 이용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용요금 지원을 위해 혜택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하셔야합니다.
2) 위 '혜택 신청하기 >' 버튼을 클릭해 전자계약 이용을 위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3) 정보 입력을 완료해주시면, 일요일 이내에 정보 입력 시 기재해주신 모두싸인 계정(이메일 주소)으로 이용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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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2012년에 설립된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5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개설한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와 연계된 17개 관련 협회·단체와 기관에서는 위반사항을 신고받고 있으며,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계약의 양 당사자에게 계약서 작성 상담, 법률 자문, 계약 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5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개설한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와 연계된 17개 관련 협회·단체와 기관에서는 위반사항을 신고받고 있으며,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계약의 양 당사자에게 계약서 작성 상담, 법률 자문, 계약 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