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해설 요약]
매매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담하는 의무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달리 정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6조). 즉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대금(또는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매목적물(동산)을 양도(소유권 이전)하지 않을 수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양도할 때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매매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담하는 의무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달리 정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6조). 즉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대금(또는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매목적물(동산)을 양도(소유권 이전)하지 않을 수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양도할 때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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