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해설 요약]
발기설립의 경우, 모집설립과 달리 창립총회는 개최하지 않고, 위 사항들에 대하여 승인하거나 결의하기 위하여 한 번 또는 여러 번의 발기인회의를 개최합니다. 발기인은 회의를 열면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법 제297조).본 발기인회의 의사록 양식은 (1)주금 납입을 맡을 금융기관 지정을 위한 발기인회의와 (2)주금 납입후 임원 선임, 본점의 구체적 장소의 결정 및 회사 설립에 대한 조사보고를 위한 발기인회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사람들이 어울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자는 비전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화음은 주로 창업자나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설립, SPC 설립, 투자,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규제, 공정거래 등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및 민형사,
행정 및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등의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음은 국내 최초로 온라인으로 법인등기와 상표출원 모두를 쉽고 빠르게 해낼 수 있는
온라인 법률서비스 첼로(CELLO)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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