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해설 요약]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은 크게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와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짧은지 여부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 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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