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해설 요약]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수습 또는 시용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채용을 유보한 채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자의 적격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용기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이든 시용이든 소정의 평가를 거쳐 본채용 즉, 정식 채용을 결정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단지 ‘시용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본채용 거부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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