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해설 요약]
프리랜서 계약은 해당 용어가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민법상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위임계약 또는 일의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사무를 위임하거나 용역을 의뢰하고자 할 때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계약서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를 정하되, 민법상 도급 계약의 권리 의무 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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