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해설 요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 라고 하며,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 라고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 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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