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가 미술관, 비영리 전시기관 등 비상업적 전시공간에서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작가와 비상업적 전시공간 간에 체결될 수 있는 계약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계약에 해당합니다.
본 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작품의 전시, 작품의 제공 및 운송, 보관, 유지 및 보수, 반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지적재산권 귀속 및 이용허락에 대한 내용도 명시하여 작가와 미술관 등 간 전시계약에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작가와 미술관 간의 전시계약서
작가가 미술관, 비영리 전시기관 등 비상업적 전시공간에서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작가와 비상업적 전시공간 간에 체결될 수 있는 계약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계약에 해당합니다.
본 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작품의 전시, 작품의 제공 및 운송, 보관, 유지 및 보수, 반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지적재산권 귀속 및 이용허락에 대한 내용도 명시하여 작가와 미술관 등 간 전시계약에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예술인과의 계약 체결은 필수!
왜 꼭 해야하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예술계 서면계약 의무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계약 시 6가지 명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한 후 예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을 체결한 예술인들입니다. 따라서, 서면계약 체결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예술인과의 계약 체결은 필수!
왜 꼭 해야하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예술계 서면계약 의무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계약 시 6가지 명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한 후 예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을 체결한 예술인입니다. 따라서, 서면계약 체결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 에 따라 2012년에 설립된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계약서를 찾고 계신가요?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가 검토한 계약서를 다운로드하고, 모두싸인으로 계약을 체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