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계약서 해설 요약]
작가가 미술관, 비영리 전시기관 등 비상업적 전시공간에서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작가와 비상업적 전시공간 간에 체결될 수 있는 계약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계약에 해당합니다.
본 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작품의 전시, 작품의 제공 및 운송, 보관, 유지 및 보수, 반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지적재산권 귀속 및 이용허락에 대한 내용도 명시하여 작가와 미술관 등 간 전시계약에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본 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작품의 전시, 작품의 제공 및 운송, 보관, 유지 및 보수, 반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지적재산권 귀속 및 이용허락에 대한 내용도 명시하여 작가와 미술관 등 간 전시계약에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예술인과의
계약 체결은 필수!
왜 꼭 해야하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예술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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