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계약서 해설 요약]
본 계약서는 ‘프로그램’에 사용될 ‘원고’의 집필활동 및 사용에 관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 간의 합리적 권리관계를 정하기 위한 표준 집필활동 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작성합니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프로그램’의 ‘원고’ 집필활동과 관련된 원고료 등의 산정 시 본 표준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예술인과의
계약 체결은 필수!
왜 꼭 해야하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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