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계약서 해설 요약]
본 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 사이에서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하여 ‘스태프’에게 제2조의 기재 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며, ‘스태프’는 본 업무위탁계약서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 업무를 수행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스태프’는 자신의 책임 하에 본 계약의 내용을 수행해야 하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율성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예술인과의
계약 체결은 필수!
왜 꼭 해야하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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