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계약서 해설 요약]
본 계약서는 ‘기획업자'와 ‘가수'가 서로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가수'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자질을 발휘하여 자기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명예와 명성을 소중히 하며, ‘기획업자'는 ‘가수'의 재능과 자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충실히 이행하고 ‘가수'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계약서 입니다.
예술인과의
계약 체결은 필수!
왜 꼭 해야하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예술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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