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근로계약서
노무법인 예화와 전자계약 모두싸인은 올바른 근로・ 연봉 계약서 양식 및 해설서
배포를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선도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에 관련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근로계약서 Kit 6종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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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양식의 개별 조항 및 안내글은 사용자 상황에 따라 수정/보완/삭제/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서 양식은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 특별한 법적 효력 또는 표준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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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가 엄선한 근로 ・ 연봉 계약서 양식
기업 및 사업장에 꼭 필요한 근로 ・ 연봉계약서를 노무법인 예화와 모두싸인이 엄선했습니다.
근로계약서 Kit의 계약서와 해설서를 참고하여 상황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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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예화의 무료 상담 혜택
본 페이지를 방문해주신 분들께 인사노무 자문, 4대보험 및 급여관리, 정부지원금 등과 관련하여
무료 상담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 무료 상담 혜택은 기업당 1회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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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의 통상근로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게 근로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1부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 주휴일 및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단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04
일용직 근로계약서 사용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만료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의 경우 비정규 근로계약에 해당하나,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일 단위로 근로하는 근로계약이 연속하여 1주 단위를 초과할 경우 해당 기간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 제공 시 주휴일 및 주휴수당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일용직은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일용직 근로계약서 1부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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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청소년(연소자) 근로계약서 사용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소년(연소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연소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 아래에 첨부되어 있는 친권자(후견인)동의서를 연소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함께 작성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시길 바랍니다. 연소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제67조에 따라 청소년(연소자)근로계약서 1부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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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연봉계약서 사용자는 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분리하여 임금산정을 연단위로 적용하는 연봉제를 원할 경우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 중 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다룬 계약문서이므로 근로계약서와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사 시 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관리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연봉계약서를 통해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 1부와 연봉계약서 1부, 총 2부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연봉제란 근로조건 중 임금산정을 연단위로 계약한다는 의미일 뿐 근로계약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봉제 적용자라고 하여 연봉산정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 자체를 종료시킬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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