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해설 요약]
근로계약서는회사(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성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과 동 시행령, 시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을 위반하여 작성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반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법적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명시해야 하는 사항(필수 기재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내용에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각종 사항(임의적 기재사항)들은 최대한 임금 및 노동 관련 분쟁을 대비해 구체적이고 자세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필수 기재 사항 포함여부와 더불어 교부의무, 보관의무(3년) 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본 계약서 활용 시 회사의 상황을 고려해 수정하여 작성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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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토스벤처스, 스프링캠프 등 벤처캐피탈을 포함한 다수의 일반 기업, 스타트업 회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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