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해설 요약]
이사는 3명 이상 이어야 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이사회를 두지 않습니다. 이사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와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이사회 기능을 담당합니다(상법 제383조). 이사회를 두지 않는 경우 각 이사(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기능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상법 제383조 제6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회의록 대신 이사의 결정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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