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해설 요약]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 있고,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상법 제363조 제4항 2문), 이러한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5항).
본 주주 서면결의서는 상법 제363조 제4항 1문 후단에 근거한 서면결의서와 서면결의로써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것에 대한 주주의 동의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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