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해설 요약]
용역계약(도급)이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일정한 용역(노무)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수요자는 이에 대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용역계약은 일종의 노무공급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당사자는 먼저 계약의 성격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사자가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법의 내용이 적용되는지는 그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역계약서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민법상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 또는 근로계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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