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해설 요약]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누가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인지에 대해 상법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실무적으로는 발기인이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원과 회사는 위임계약 관계에 있으므로(상법 382조 제2항 및 제415조), 선임의결만으로 임원이 선임되는 것이 아니고 임원의 동의 즉, 취임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기인은 임원 선임 결의 전후에 반드시 임원의 취임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취임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등기 실무에서는 임원의 취임승낙서에는 반드시 등록된 개인인감을 날인하도록 하고, 개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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