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해설 요약]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퇴직금,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정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이 되므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조항에 따르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호 합의 시 14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서식은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따라 금품청산 기간을 연장할 때 사용하는 동의서 양식입니다.
인사/조직 및 노사관계 분야의 다양한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화된 해결책을 제시하여 고객의 안정성과 성장을 돕는Trusted Advisor를 지향합니다.
고객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빠르고, 명확하며, 믿을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고객에게 최적화된 해결책을 제시하여 고객의 안정성과 성장을 돕는Trusted Advisor를 지향합니다.
고객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빠르고, 명확하며, 믿을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인사/조직 및 노사관계 분야의 다양한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화된 해결책을 제시하여
고객의 안정성과 성장을 돕는 Trusted Advisor를 지향합니다.
고객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빠르고, 명확하며, 믿을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고객에게 최적화된 해결책을 제시하여
고객의 안정성과 성장을 돕는 Trusted Advisor를 지향합니다.
고객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빠르고, 명확하며, 믿을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