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해설 요약]
해고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할 절차 중 하나가 해고의 서면통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이 아닌 형태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를 통지할 때는 본 양식처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규정위반 행위를 적시하고, 해당 행위가 취업규칙 몇 조에 위반되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시기도 해고의 효력발생시기가 언제인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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