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계약서 해설 요약]
‘출판권설정계약서’는 저작재산권자가 출판권을 얻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인쇄 등 방법으로 서적을 발행할 권리를 설정하고, 이용권자는 그 저작물을 종이책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복제.배포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준물권적(독점적ᆞ배타적) 성격의 출판권이 발생하 는 효력을 갖습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까지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출판권을 등록해야 합니다. 출판사 발행인이 어문저작물의 1차 저작자뿐만 아니라 번역가,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유형으로 출판권 설정계약 체결 시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술인과의
계약 체결은 필수!
왜 꼭 해야하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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