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계약서 해설 요약]
웹툰 연재계약은 오늘날의 만화업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계약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는 웹툰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으나,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개념을 인용하여, 웹툰 연재에 따라 웹툰 업체가 갖는 권리와 의무를 가능한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의 일반 원칙에 따라, 계약의 목적, 대상, 계약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 목적 이외의 권리는 계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자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였다. 특히 본 계약서에는 플랫폼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온라인 서비스” 라는 서비스 형태로 웹툰 서비스를 규정하였고, 2차적 저작물의 창작, 저작물의 재이용 등은 웹툰 연재와 별도로 계약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예술인과의
계약 체결은 필수!
왜 꼭 해야하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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