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속합의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청소년 연습생) 사이에 주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권익을 보다 명확하게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합의서입니다. 이 부속 합의서는 별도의 계약을 구성하고 있으며, 주계약 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예술인과의 계약 체결은 필수!
왜 꼭 해야하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예술계 서면계약 의무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계약 시 6가지 명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한 후 예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을 체결한 예술인들입니다. 따라서, 서면계약 체결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예술인과의 계약 체결은 필수!
왜 꼭 해야하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예술계 서면계약 의무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계약 시 6가지 명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한 후 예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을 체결한 예술인입니다. 따라서, 서면계약 체결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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