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계약서 해설 요약]
본 계약서는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재능과 자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훈련제공 등의 투자를 하며, 연습생은 기획업자가 제공하는 훈련 등에 충실히 임하고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상호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계약서 입니다.
본 계약에서 “연습생”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인의 직업수행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ㆍ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을 제공받기 위하여 기획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본 계약에서 “연습생”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인의 직업수행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ㆍ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을 제공받기 위하여 기획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술인과의
계약 체결은 필수!
왜 꼭 해야하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예술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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