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기획·제작사가 제작하는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용역(무대·소품·의상·분장·조명·음향 기타 장치 및 설비 등 제작·납품 또는 대여 등)의 내용 중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필요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술인과의 계약 체결은 필수!
왜 꼭 해야하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예술계 서면계약 의무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계약 시 6가지 명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한 후 예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을 체결한 예술인들입니다. 따라서, 서면계약 체결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예술인과의 계약 체결은 필수!
왜 꼭 해야하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예술계 서면계약 의무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계약 시 6가지 명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한 후 예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을 체결한 예술인입니다. 따라서, 서면계약 체결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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