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란?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만일 근로자가 구체적인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
①연차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미사용휴가 일수와 함께 휴가사용 시기를 지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고②사용자의 시기지정 요구에 대해 10일 이내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는다면 ③연차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함으로써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만일 근로자가 구체적인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
①연차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미사용휴가 일수와 함께 휴가사용 시기를 지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고②사용자의 시기지정 요구에 대해 10일 이내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는다면 ③연차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함으로써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의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꼭 기억해야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통해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면 사내 자유로는 연차휴가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고,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꼭 기억해야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통해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면 사내 자유로는 연차휴가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고,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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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연차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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